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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시도민 396명이 선정한 올해의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가장 많은 선정을 받은 뉴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시청 앞 집회 시위 통제 논란 뉴스다.
9일 오전 11시, 2022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2022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과 직접 설문 방식으로 대구경북 시도민 396명으로부터 인권뉴스 관련 응답받았다.
조직위는 한 해 인권 현안을 다룬 기사를 영향력, 지속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을 기준으로 80개 이슈를 추렸고, 80개 이슈 중 많은 투표를 받은 뉴스 5개를 선정했다. 응답자 1인당 80개 뉴스 중 5개에 투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80개 이슈 중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청 청사 앞 집회 시위 통제 논란 뉴스가 71표를 받아 1위로 뽑혔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후인 지난 7월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에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관련 기사=홍준표 시정, 시청사 앞 집회·시위 통제 논란(‘22.7.21))
2위는 62표를 받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인근 돼지머리 게시 문제가 뽑혔다. 북구청의 위법한 행정명령으로 사원 건축이 중단됐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 재개되자, 사원 건축지 인근에 돼지머리가 게시된 사건이다. 북구청은 돼지머리 게시가 무슬림 유학생에 대한 혐오차별 행위라는 지적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대구 북구청, ‘이슬람 혐오’ 돼지머리 처리 요구에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22.11.28))
3위는 대구시의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조치다. 해당 뉴스는 60표를 받았다. 인권증진위원회는 대구시 조례에 따라 2017년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 증진 과제 발굴 심의 등을 목표로 구성됐으나 홍준표 시장 취임 후 폐지됐다. (관련 기사=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폐지···시민사회단체 반발(‘22.9.21))
4위와 5위는 똑같이 55표를 받은 대구 학교 경비원의 추석 연휴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와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 뉴스다. 조직위에 따르면 대구 학교 경비는 명절 연휴 장시간 근무에도 근무 시간을 하루 7시간만 인정해 무급 노동이 이뤄진다.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건축주와 주민 간 대화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건축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관련기사=대법원,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은 “북구청 잘못”(‘22.9.19))
조직위는 인권뉴스 선정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의한 대구·경북 시도민에 대한 직접적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목도했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성찰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직위는 기자회견 후 대구시 동인동 청사 앞에서 ‘인권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한편 조직위에는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