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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가 법관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반복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불복 시 불이익을 고지하고,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법관으로 대구지방법원 ▲최종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사공민 판사(36기) ▲황형주 판사(37기) ▲전명환 판사(39기) ▲김재호 판사(43기)가, 관내 지원 ▲조인 상주지원 부장판사(36기) ▲신재호 서부지원 판사(43기), 대구가정법원 ▲박중휘 판사(43기)가 각각 뽑혔다.
구체적 사례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형의 양정 또한 적정하였다’거나, ‘여러 차례의 조정 시도를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신경 써주는 재판 진행’,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등이 언급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특히 전명환 판사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며 “제출된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재차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2배이상 숫자의 법관 평가표가 제출됐고, 전체 평가대상 법관의 숫자(206명)도 지난해 보다 25% 증가했다”며 “신뢰있는 평가 결과를 위한 표본 수집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평가서의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7인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하고, 별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법관이 여럿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고, 불복 시 불이익을 고지’ 한다거나,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약 15분 간 면박을 줬다’, ‘조정 강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재판 지연’ 등이 언급됐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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