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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이뤄진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홍 시장을 규탄하고, 1인 시위를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홍 시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는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 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린다’는 안내판과 함께 통제선이 처졌다. 대구시는 19일 동인청사 앞마당은 인도가 아니라 시청사 부지라는 설명자료도 언론에 배부했다. (관련기사=홍준표 시정, 시청사 앞 집회·시위 통제 논란(‘22.7.21))
이후 대구시는 시청 앞 기자회견이나 집회·시위가 예고될 때마다 안내판과 통제선을 설치하며 회견과 집회·시위를 통제했다. 대구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집회·시위 통제 방침에 반발해 기자회견과 항의를 이어왔고, 지난 10월 24일부터는 ‘대구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 방침 철회하라’는 요구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1일 오전에는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가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나선다는 사실도 알렸다. 1인 시위를 이어온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난 2016년 권영진 시장도 집회청정구역이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던 바 있다. 그런데 3일 만에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면담을 통해 철회했던 바 있다”며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못 하도록 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누가 그런 지시를 하고 있느냐”고 힐난했다.
서 활동가는 “1인 시위를 통해 홍 시장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금지 조치를 거두었으면 좋겠지만 홍 시장 태도는 불통이고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집회·시위 금지 방침은 거둬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인 호소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대구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성 문제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맡은 이승익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대구지부장)는 “법률적 검토를 해보면 이렇게 화단을 조성한 것이 처분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고, 화단을 조성해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방해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처분성 문제는 주체나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아서 처분성 여부가 불명확해서 법원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잠재적으로 이곳에서 시위를 하려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장기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해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소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행정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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