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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이 시정특별고문 제도를 추진하던 시기에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는 시정특별보좌역 제도도 내부 규정으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특별보좌역으로 1명을 위촉한 상태다. 대구시가 연이어 특별한 자문 제도를 도입하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별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독선과 겹치면 특권이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5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시정특별보좌역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무렵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끝에 수정해 의회에 제출했다. 비슷한 시기에 홍 시장 시정을 보좌하고, 자문할 ‘특별’한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시정특별보좌역 운영 규정을 보면 목적과 기능에서 시정특별고문과 큰 차이는 없다. 특별보좌역의 목적도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설명되고, 특별고문도 “대구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설명된다.
기능 역시 특별보좌역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안 ▲현안사항 대처 및 해결방안 ▲그밖에 시장의 요청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고문은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등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시가 성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특별’한 제도를 연이어 도입하자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특별은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독선과 겹치면 특권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특별고문, 특별보좌역의 기능은 기존의 각종 위원회가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더 다양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고문과 특별보좌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구시가 무모할 정도로 강경하게 추진했던 위원회 정비와 배치되는 일”이라며 “홍 시장은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홍 시장 체제 대구시의 대표적 인사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선임은 ‘더 개방되고 자유로운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한 물음에 “고문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정책 자문, 각종 회의도 참석도 하는 전방위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고문은 성과나 활동에 대해 금전적 급여도 가능하다”며 “특별보좌역은 금전과 상관없이 명예직으로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금전적으로 지원이 없다는 게 큰 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첫 보좌역 1명을 위촉한 상태고, 추가 위촉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정된 특별고문 조례에 따른 특별고문 위촉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확인된다. 지난 9월 의회에 출석한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김범일 시장님이 그쪽에 많이 하시고 또 경제 쪽은 문희갑 시장님도 계신다”고 전직 시장들을 특별고문 대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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