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경북의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경북도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에 대한 경북도청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경상북도의 소극 행정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북 장애인 시설 9곳에서 거주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약물남용 및 사망,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아동 감금 및 학대, 방임 및 학대로 인한 사망, 성추행, 재난지원금 횡령 등 다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전수조사와 피해자 구호, 시설 폐쇄, 법인 해산을 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경북도는 한 번도 법인을 해산하거나 이사진을 해임한 적 없다”며 “두 곳을 제외하면 시설도 폐쇄되지 않았다. 피해자 분리, 거주인 실태조사, 자립 지원 등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안동시청이 폐쇄 명령을 내리니깐 (시설 측이) 가처분을 신청해 일단은 인정됐다”며 “법인 허가 취소 요청이 있는데,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2년이고 3년이고 그 사이 장애인들은 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방치돼야 한다”며 “학대 판정이 났음에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인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서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는 대다수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로 이뤄지지만 이들에 대한 탄압, 괴롭힘, 불이익이 심각하다. 심지어 공익제보자를 폭행하거나 이사장이 시설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도 주문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선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주최로 ‘경상북도 국감 대응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법인 처분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