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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한 주 동안 72시간 근무한 현대IMC 크레인 운전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노동자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것이다. 노조는 현대IMC와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과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심장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한 노동자 A(56) 씨는 현대제철에서 28년간 크레인을 운전했다. A 씨는 23일 사망 직전,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총 72시간을 근무했다. 하루 평균 12시간 꼴이다.
A 씨는 21일 하루 쉰 뒤 22일 12시간, 23일 8시간을 근무했다. A 씨는 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16시간 근무 후, 8시간 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근무했다. 또한, 기록상 A 씨의 장시간 근무는 3월 외에도 2월 9일~14일(68시간)에도 확인된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현대제철 포항 공장 내 압연 가열로에서 근무했는데, 사측의 인력 충원이 없어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해야 했다. 노조는 압연 가열로에 크레인이 2대 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사측이 1대에 4교대로 4명의 운전자만 배치했다고 설명한다. 인원 충원 요구에도 추가 인력 배치 없이 나머지 크래인 1대를 기존 크레인 운전자 4명의 연장근로로 운용했다는 설명이다.
A 씨 사망 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보험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질병이 업무에 따른 것을 인정해 지난 7일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1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포항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고인이 일했던 곳에 두 대의 크레인이 있었는데 20여 년 동안 1대에만 4조 3교대, 4명의 노동자만 배치돼 2대를 운전했다”며 “노동자들이 인력충원을 요구해도 매번 거절당했다. 원청사인 현대제철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기업의 욕심으로 인한 기업 살인”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도, 중대재해처벌법도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중단하지 못했다. 고인 사망 이후 지금까지도 현대제철과 현대IMC 측은 유족을 찾지 않았다. 개인 질병사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하려 한다. 시행령 개악은 기업에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책임자 인사 조치, 사고에 대한 사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뉴스민>은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11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현대제철 측은 “현대IMC가 담당”이라고, 현대IMC 측은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IMC는 현대제철이 출자해 만든 자회사로,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재판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