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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공공연대노조)가 대구 중구청 앞에서 ‘대구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처우개선 예산은 대구시, 8개 구‧군 어디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조정과 처우개선 예산 편성을 통한 호봉제 시행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구‧군 체육회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의 예산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체육회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중구청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중구청의 답변은 식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월 2만 원 인상, 시간 외 수당 일부 증액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구체육회 소속 한 생활체육지도자는 “작년 6월 정규직 전환이 됐음에도 근로계약 기간만 변경됐을 뿐 무늬만 정규직인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고자 나왔다”며 “국비는 증액이 안 되고 지자체는 추가예산 편성이 어렵다고만 하면서 처우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선 중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년차와 16년차의 올해 8월 급여명세서를 통한 실태 지적도 이어졌다. 이용순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1년차와 16년차의 기본급이 동일하다. 근속에 따른 수당도 15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게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실이다. 급식비 2만 원, 시간외수당 일부 편성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중구청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11명 뿐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예산 배정은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고 본다. 중구청 예산은 확인이 됐으나 다른 구‧군의 상황은 아직 확인 중인 단계”라며 “최종 요구는 호봉제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청 문화교육과 관계자는 “사실상 사용자는 체육회이고, 구청은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아니다. 기본급은 모든 구‧군이 동일하며, 그 외 수당에서 지자체 예산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청은 보조금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도액이 있다 보니 요구만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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