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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최종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특별1부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주민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 등 심리 사유가 없어서 재판부가 심리 없이 판결했다는 의미다.
1, 2, 3심 모두 건축주 측이 승리한 상황이지만 사원 건축은 주민 반발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구청의 행보가 주목되지만, 배 구청장은 최근에도 현 위치 사원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배 구청장은 “우리도 교회나 절에 갈 때 찾아간다. 버스 타고 30분도, 1시간도 간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북대에서 200m 이내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의견에 동조해서 그편을 들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배광식 북구청장, “이슬람 사원 중재 어려워···내국인 차별 우려”(‘22.9.13))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북구청도 혐오 차별을 확산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북구청이 지금이라도 갈등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같은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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