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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경찰청이 지난 7월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수사의 일환으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를 압수수색 했다.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오전 9시에 죽곡정수사업소를 찾아 자료를 확보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구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1시간 이내로 이뤄졌다.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안전 조치 여부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 했는 지를 살펴본다. 차이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기업이나 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걸릴 지는 확답이 어렵다”며 “지금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고, 관계자 소환이 이뤄지고 있다.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 45분께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해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70대)이 유독가스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하청업체 직원을 구하려고 정화조에 들어간 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도 같은 가스에 노출돼 치료를 받았다. 사업소는 작업 전 가스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사이안화수소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이후 황화수소로 사고 원인을 정정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 조례상 대구시장 소속 하에 설치한 사업본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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