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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는 난민 재신청자들이 제기한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패소했다. 소송대리인단은 향후 원고와 논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올해 초 헌법소원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관련기사=대구 난민 취업불허 취소소송 패소···헌법소원 예정(‘21.12.22))
26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티레라 아미 씨와 꼬라타 보 사랑 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기간에 정상적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소송대리인 강수영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판결 선고 이후 <뉴스민>과 통화에서 “법원도 난민이 부당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 정책 측면에서 불가피한 판결을 한 것 같다. 원고의 요청을 받아주면 마치 취업 목적으로 탈법적인 난민 신청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심사가 빨리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안타깝게 방치되는 상황이 있다. 재판 결과가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대리인단은 당사자 의중을 물어 대법원 상고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는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 기간 연장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이 남용되는 폐해를 막기위해 난민신청자의 취업 허가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다”며 난민 재신청자 6명의 체류자격외 활동불허 결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에서 원고들은 당시 재판부에 난민법 제40조와 난민법 시행령 제18조가 난민 재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으나, 기각·각하되기도 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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