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을 홍의락, 선거법 위반 논란

홍의락, “선거법 위반 표현, 사실 아니”
새누리, “즉각 후보 사퇴해야”

12:07

홍의락 무소속 대구 북구을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홍의락 후보는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빌리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홍 후보가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2,1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빌리면서 회계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차용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원이 정치자금을 빌릴 때는 회계보고서에 반드시 차용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이것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홍 후보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홍 후보는 뒤늦게 차용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자 변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조사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회계 보고를 확인 중”이라며 “이자만 들어오면 크게 뭐(문제 될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 보고 완료 전에 이자 변제가 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네,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홍 후보의 선거법 위반 보도 이후 새누리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는 홍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대구선대위 대변인단은 4일 “모 언론에 따르면 홍의락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았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므로 홍의락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중앙선관위는 신속히 조사를 종결, 즉시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선거법 위반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 후보 측은 “해당 기사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관련 그래픽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 지었다”며 “한겨레신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그래픽 문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에서 활동하다 보니 후원금이 잘 걷히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아내로부터 차입해 사용했다. 일시적 부족분을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충당한 경우가 있어 발생한 사안”이라며 “관리 소홀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돈으로부터 깨끗한 정치인이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스민>이 5일 오전 <한겨레> 그래픽을 확인한 결과 홍 후보 측 해명처럼 그래픽 문구가 수정되어 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