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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대신 발의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모두 의결했다.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대구시의회가 시작부터 대선 주자급 대구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오명과 함께 하게 됐다.
22일 오전 대구시의회는 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 7개를 비롯해 안건 16개를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7건을 의원 발의로 대신 발의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선 의회가 ‘청부입법’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오전에도 대구참여연대는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고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조례 개정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관 간 유사 중복성 여부나 독립적 발전 필요성 등 내용 검토가 부실하며,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일은 일방통행, 일사천리로 진행할 일이 아니”라며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의회가 이러한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중요한 과제이 있어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다루어 온 예가 많고 공공기관 개혁이야말로 이에 해당한다. 특위를 설치하여 조사와 연구, 진단과 평가, 대안 수립 후 입법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경여연)도 ‘졸속 통폐합’에 반대한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다. 대경여연은 전날(21일)엔 성명을 통해 “의원들은 통폐합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심각하다며 걱정만 늘어놓았다”며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든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대로 의결했다. 조례 의결에 앞서 김재용, 육정미 대구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논의 과정의 소통 부재와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했지만, 의결 과정에선 반대 의견이나 토론을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 의결에 찬성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원 32명 중 26명이 참여해 7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발의했고, 20일 각 상임위 심사를 통해 7건 중 2건(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환경공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부 수정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만규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 해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홍준표 시장,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폐회를 선언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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