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2019년 8월 내려진 원심과 같은 판결이다. 지난해 8월 사측의 파견법 위반 형사사건도 유죄 선고된 바 있어 민·형사 모두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부당해고가 인정된 셈이다.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측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리와 현장검증도 했다. 피고(아사히글라스)가 1심 판결 중 잘못이 있고 과장됐다고 한 부분도 충분히 심리했다”며 “대법원이 판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관계 기준으로 보면 원고들에 사용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고자 측 변호사인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민·형사 과정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매우 철저하게 내용을 살폈다. 이례적으로 현장검증도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확인된 내용이 오늘의 승소로 귀결됐다”며 “회사가 상고심에 간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꼼꼼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컨대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도급으로 위장한 형태의 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열악한 지위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쉽게 해고되는 현실에 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긴 시간 고통받으며 싸웠다. 오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아사히글라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이행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온갖 특혜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오늘의 판결을 꼭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고자들은 2015년 7월 노동청에 파견법 위반 등으로 아사히글라스를 고소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2017년 7월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9년 8월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아사히글라스는 항소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가 6월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2월 검찰은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8월 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