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퇴직 논란 금복주 “성평등 기업문화 약속”…여성단체, “검토하겠다”

금복주 "결혼 여직원 근무·승진 보장...재발대책 마련하겠다"

14:17

여직원 결혼퇴직 강요로 물의를 빚은 주류업체 금복주가 여성단체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고 성평등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여성단체는 금복주 답변서를 검토해 불매운동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성단체는 ▲피해 여직원에게 진심어린 사과?▲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결혼퇴직제와 여성노동자 차별에 대한 사과?▲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대책 발표(여직원 채용 계획 공개)?▲고용노동부 성실 조사?▲퇴직한 모든 여직원의 퇴직 사유 제3기관을 통해 조사?▲이번 사건 여성비하 발언자 징계?▲전 직원 직장 내 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금복주는 지난 28일과 30일, 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 김동구 금복주 회장 명의로 두차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금복주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직원과 대구경북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향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연구직 및 영업직에 여성 문호를 확대하여, 3월 31일까지 채용 계획을 구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천해 나가겠다”며 “현재 근무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결혼 후에도 지속적인 승진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평가에 ‘여직원’ 항목을 없애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근무평가와 승진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여직원에 대한 제3기관 전수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를 통해 검증될 것이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관련된 여성비하 발언을 한 직원들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인사 규정에 의거 징계하겠다”며 “징계 내용은 추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금복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여성단체의 요구가 곧 대구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해서 모든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최근 금복주로 인해 불거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책임지고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단체가 보낸 요구서에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답변이 왔다. (금복주 측이) 무엇을 수용하는지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통해 답변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복주는 지난 28일, 29일 두 차례 해당 사건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는 대구서부고용노동청에 낸 고소를 취하했으며, 회사는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피해자 A(31) 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 지역 여성단체, 청년단체는 물론 서울에서도 금복주 불매운동이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