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지도지침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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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단체협약 지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단체협약 파괴공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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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1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대 지침’ 현장 관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파괴공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임금단체협약 지도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지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특별채용, 노조 운영비 원조,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에 대해 노사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는 본연의 임무와 중립성을 팽개친 채, 사용자 편에 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엄포까지 담았다”며 “노사 단체협상 과정에 정부가 ‘2대 지침’을 무기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불법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 비정규직 정규직화 회피, 권력형 채용비리는 보지 않는 노동부가 단체협약은 색안경까지 끼고 왜곡하고 있다”며 “민주노조 파괴를 노린 단체협약 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승민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며 “그런데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2대 지침’은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2대 지침’은 해고 판례를 정리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만들고(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노동자와 합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