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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를 국민의힘 경선에 포함한 결정이 당헌·당규와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칠곡군수, 청송군수 선거 등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의성군수 4인(김주수, 이영훈, 최유철, 김진욱) 경선을 결정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최유철 예비후보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주수를 경선 후보자로 확정한 사건 결정은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규정에 위배된다”며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된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당헌 및 당규에 반하여 김주수의 공천 신청을 배제하지 않고 경선 후보자자로 확정한 결정은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7년 9월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법원의 경선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김주수 군수를 제외한 3인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 기초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은 23곳 중 17곳은 마쳤고, 5곳은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칠곡군수 경선도 논란이 돼 중앙당에 넘겨졌고, 청송군수 경선도 문제가 있어 7~8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장, 영주시장, 영덕군수는 논란 끝에 현역단체장을 포함시켜 6~7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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