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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공개한 대구 광역의원 단수 추천 후보자들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선거구 중 1곳은 지원자가 4명이었음에도 별도 경선 없이 음주운전 전력자가 단수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대구시의원 후보자 추천 현황을 보면 ▲서구1 : 김대현 ▲수성구1 : 정일균 ▲수성구4 : 전경원 ▲달서구4 : 이태손 ▲달서구6 : 전태선 ▲달성군1 : 하중환 ▲달성군2 : 김원규 등 7곳을 단수 추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들 중 달서구6 선거구에 단수 추천된 전태선 예비후보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달성군2 선거구에 단수 추천된 김원규 대구시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다.
지난 13일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2015년 이전은 3차례 이상 한 경우 공천배제, 윤창호법 제정(2018년) 이후에는 1번이라도 있으면 공천배제한다는 원칙을 내놓은 바 있다. 두 후보자는 이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공천배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주호영 공관위원장은 광역의원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자를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한 것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달성군2 선거구는 김 의원 홀로 후보자 신청에 나섰지만, 달서구6 선거구는 전 씨를 포함해 신청자가 4명이었다.
한편 수성구1 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정일균 예비후보의 경우에도 2003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관위는 위 7곳 외에 동구1, 2, 4 선거구와 서구2, 북구3, 4,5 선거구, 수성구5, 달서구 5 선거구는 경선으로 후보를 가리기로 결정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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