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차별금지제정연대, 민주당 대구시당 점거 농성

"공청회 날짜와 진술인 정해 조속히 제정해달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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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 27일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오른쪽부터),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민뎅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사무국장,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대구 중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 민뎅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사무국장, 심순경 대구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면서 정작 날짜와 진술인은 추후에 정한다고 했다. 또 기약 없이 기다려 달라는 것이냐”라면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며 미류와 종걸 두 활동가가 16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지역에도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검찰개혁안처럼 마음만 먹으면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에는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날짜와 진술인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 그게 농성 해제를 위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농성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과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4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별·장애·나이·가족형태·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행정 등에서 차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했고, 차별 종류와 구제 조치 등을 명시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공청회 일시와 참석 진술인(4명 이내) 등 세부 사항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