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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공업교육재단에서 임원 자격이 박탈된 이사들이 복귀를 위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20년 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의 배임수재·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등 논란이 제기되자 대구교육청은 이들의 취임을 취소하고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22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재단 전 이사 4명이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남용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처분 이후 공석이 된 재단 임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하고, 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 역시 적법하다”며 “이사회 정상 운영이 가능해 임시이사 선임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2020년 1월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 7명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원 자격을 취소했다. 대구교육청은 재단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들(전 이사들)이 ▲허 전 이사장이 임원 자격이 박탈된 뒤에도 이사회에 참석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방임했고 ▲법인 감사 업무를 태만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부정하게 선임했다는 점을 취소 이유로 들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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