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차별 41건 인권위 집단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 "여전히 차별 심각"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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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단체가 대구지역 장애인 차별 사례 41건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11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집단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확인한 장애인 차별 사례는 공공기관·공공시설물 관련 14건, 민간 영역 27건이다. 차별 사례로는 장례식장 빈소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접근이 제한된 사례, 대구시립공원묘지에 장애인 콜택시가 접근할 수 없어 방문하지 못한 사례,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이 20대 대선 당시 투표를 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활동지원사의 대리 서명을 거부한 사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이들은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려 대구시 조례도 제정됐지만, 장애인은 이동 문제나 장례식장 구조로 인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년에도 지역 사회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 고인을 애도하고 떠나보낼 때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