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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일부 의원의 의회 참여가 어려워지자 의결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에 근거했더라도 의결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일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진행됐다.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상임위)별 안건 심의,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했다.
문제가 된 상임위는 4명으로 구성된 도시복지위원회다. 15일 예정된 상임위 회의 전날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회는 코로나19 확진 의원 2명 중 1명을 사보임해 정족수를 맞추도록 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한 2명의 의원 중 1명을 다른 상임위로 옮기고 도시복지위원회 총 인원을 3명으로 설정한다면 참석인원 두 명만으로 의결이 가능해진다.
의회가 회의를 강행한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의 사임 및 보임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개선(改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도시보건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노동기본조례안을 포함해 안건 4건을 의결했는데, 이중 노동기본조례안은 참석 의원 2명 중 1명의 반대로 부결됐고, 다른 3건은 이견 없이 가결됐다. 문제는 애초 정족수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4건 모두 의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남구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회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로 이번 회기를 끝내기보단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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