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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건우 후보(무소속)는 임병헌(무소속), 도태우(무소속) 후보가 각각 언론 인터뷰와 공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서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도 후보는 이날 토론회 시작부터 임 후보를 향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후보는 1분 동안 주어진 모두 발언 때부터 임 후보를 향해 단일화 문제를 언급했다.
도 후보는 “BBS 방송에 따르면 실무자 선에서 논의도 없었다고 발뺌하시고 오히려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이 통화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실건지,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무한한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도 도 후보는 “BBS에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 맞느냐. 저희 실무자하고 그쪽 실무자가 안 한 게 맞느냐. 통화한 녹음이 녹취로 되어 있다”며 “전날도 통화를 하셨는데 그렇게 기자한테 거짓말을 하셨나”고 몰아붙였다.
임병헌 후보는 “제가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도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나한테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것이다. 실제로도 없다. 저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실무자들끼리 몇 번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저는 보고 받은 것도 없다. 도 후보가 진정성 있다면 저에게 전화를 하든지 서류를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도 후보는 “BBS 자료를 가지고 왔다. 실무자 선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건 허위사실”이라며 “여기 기록을 보면 전화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도건우 후보는 도태우 후보를 향해서도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도건우 후보는 “공보물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택, 숙박시설, 공장, 병원, 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론 일반생활숙박시설 말고 다 지을 수 있고 병원 당연히 지을 수 있고, 학교도 다 지을 수 있다”고 짚었다.
도태우 후보는 “표현에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에 사과를 드린다”며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건립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보통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주거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며 답을 이어갔지만 도건우 후보는 도 후보의 답변을 자르며 “허위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도건우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후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것을 법적 조치할 계획도 있느냐는 물음에 “같이 고생하는 처지에 제가 법적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를 포함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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