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배임죄 벌금형으로 감형···군수직 지켜

벌금 1,500만 원···1심서는 징역 6개월형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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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영만 군위군수 업무상 배임죄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됐다. 뇌물 수수 혐의도 지난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군수는 배임죄 항소심이 확정되면 군수직 상실 위기를 완전히 벗게 된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업무상 배임죄로 김영만 군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영만 군수는 군위축협에 예치한 교육발전기금 20억여 원을 중도 해지해 군위교육발전위원회에 약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영만 군수는 군위축협 조합원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축협 예치금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했다. 김영만 군수는 군위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다.

▲17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죄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재산 대부분을 예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중도 해지돼 만기 지급 예정액의 17%에 불과한 740여만 원만 지급받았다”며 “자신이 추진하는 행정사업에 반대하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라고 판시했다.

이어 “예금을 옮기라고 지시한 행위는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권한을 남용해 손해를 야기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3,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김영만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할 여지가 없어서 김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지 않는 한 형이 확정될 공산이 크다. 김 군수는 판결 후 상고 여부를 묻는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