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광주 건설 현장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건설노조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동시에 열렸다.
지난 11일 오후, 공사 중이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상황이다. 노조는 최근 사고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불법하도급과 살인적인 공사 기간 단축을 근절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2020년 9월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 발의했다. 현장의 안전 관리를 원청이 총괄하고, 발주자와 설계·감리·근로자의 책임을 포함했다. 발주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대명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대의원은 “저 역시 건설노동자로 최근 광주 아파트 현장 붕괴사고가 남 일 같지 않다”며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나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최저낙찰제, 이윤 문제다. 이를 위해 불법하도급,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안전 시설 미흡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낙찰제를 없애고, 고용노동부에서 불법다단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위법한 결과는 강력처벌 해야한다”며 “그런데도 현재 유력 대선주자들은 아직 시행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노조가 지난 17, 18일 이틀간 조합원 7,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중복응답 가능)을 ‘불법 다단계 하도급’ 66.9%(5,069명)과 ‘빨리빨리 속도전’ 63.3%(4,794명)으로 꼽았다. 응답자 85.3%(6,463명)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2주간 대구 8개 구·군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들과 전체 1만㎡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장 175개소를 합동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동구 30곳 ▲서구 18곳 ▲남구 16곳 ▲북구 28곳 ▲수성구 35곳 ▲달서구 22곳 ▲달성군 12곳 등 총 195곳이고, 이 중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44%(86곳)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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