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 보조금 부정수급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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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유도윤)는 근무하지 않은 상담소장, 상담원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약 5억 5,0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민간단체 지원금을 임의사용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A(5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뉴스민 자료사진)

검찰은 A 씨가 B 씨와 공모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담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공석인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여성가족부, 대구시 보조금 약 3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원받은 사업비 약 1억 4,000여만 원을 해당 사업이 아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운영비로 임의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2월 A 씨는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진행하고도, 자격을 갖춘 한국어 강사가 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약 1억 7,000만 원의 여성가족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민>은 2020년 1월 7일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허위강사’, ‘카드깡’으로 대구시 보조금과 각종 민간재단 기금 예산을 유용, ‘유령직원’, ‘허위서류’로 국비 지원 상담소 부정운영, ‘허위 서류’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비리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문제가 드러난 이후 대구시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여성가족부 지정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폐쇄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2020년 1월 15일 여성가족정책과장에게 주의, 팀장에게 훈계, 업무담당자에게 문책 징계했다. 동구청은 업무담당자 훈계, 팀장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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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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