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배출시설 관련 경상북도가 보관하던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경상북도가 해당 문서를 소실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해당 문서에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있는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해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지난 1일 내렸다. 해당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경상북도가 공개해야 하는 문서는 영풍제련소가 2001년에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다. 해당 문서는 영구보존관리 대상 문서로, 재판부는 이 문서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는 ▲폐수배출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폐수배출 및 처리명세 등의 내용이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뉴스민> 확인 결과, 경상북도는 정보 공개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6년 2월 도청 이전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소실됐다는 이유다. 경상북도는 현재 재차 해당 문서 보유 여부를 확인 중이며,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청사 이전 후 여러 번 찾고 있으나 못 찾고 있다. 최대한 더 찾아보고 있다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없으면 부존재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공대위는 해당 문서에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가 있어, 영풍제련소로부터 다시 제출을 받아서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영풍공대위는 수질 검사 시 침전저류조 부근 지하수에서 중금속 농도가 높게 나온다며, 침전저류조를 통한 중금속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풍공대위 법률지원단의 백수범 변호사는 “침전저류조에는 아연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쌓아두는데, 저류조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고 이 부근에서 중금속 농도도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중금속이 침전저류조에서 유출되는 건지 확인해야 한다”며 “영구보존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으니 경상북도는 공개할 방법을 찾아 확정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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