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대구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성명을 내고 “전국 꼴찌로 도입되더라도 내용이나 수준은 전국 꼴지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1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구시는 2023년부터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된다. 감개무량하다”며 “2014년 7월 경기도가 처음 조례를 제정한 후 8년 만에 모든 광역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를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22년 1월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10월이면 경북도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구는 이번에도 꼴찌다. 조례 제정도 꼴찌, 도입도 꼴찌다. 전국 꼴지로 도입되더라도 내용이나 수준만큼은 전국 꼴찌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반해, 생활임금은 서울 10,766원, 경기도 11,141원, 부산 10,868원, 광주 10,92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평균 20%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일등은 바라지도 않는다. 꼴찌를 벗어나 중간만큼이라도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생활임금은 선언적 의미로 작용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활임금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나 수준도 중요한 이유”라며 “생활임금위원회의 제도적 활동 보장과 노동조합 및 전문가 집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형 생활임금이 제대로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되면 대구시는 준비 기간을 걸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막차 타는 대구·경북(‘21.12.17))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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