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 북구(구청장 배광식)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주민들이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로 북구청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16일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북구청은 이날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무부에 항소 제기를 위한 의견서를 보낸 상황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라서 법무부 지휘가 구속력을 가져서 법무부 결정에 반해서 북구청이 단독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경우엔 북구청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북구청에 항소심 참가를 요구해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다.
항소와 관련해 북구청은 법무부 의견에 따를 예정이지만, 사원 건축지 등에 관한 주민·건축주·경북대 등 관계자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경북대 등에도 방안을 어필하는 상황으로, 법적 결론이 나 버리면 대화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협의와 중재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주 측은 중재와 협의를 위해서 북구청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항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비중립적인 처사”라며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배치되는 행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비추어 항소를 포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축주 측은 대현동 주민 일부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영선)는 건축 현장 진입로에 장기간 주차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 도로에 차량을 장기간 주차해두는 등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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