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내놓으면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정기 PCR검사를 실시하지만, 비용 일부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해서 논란이다.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을 전후해 각 지자체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도 주 1회 정기 PCR검사 지침이 내려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사자에 한정했던 지침을 환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문제는 종사자의 경우엔 국비 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PCR 검사를 하지만 환자의 경우엔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PCR 검사 1회에 통상 비용은 1만 5,000원인데, 이 중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1회 비용만 보면 3,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현행 지침이 장기화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이다. 더구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검사를 해야 함에도 종사자는 국비 지원을 받고 환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환자뿐 아니라 미접종 사유가 있거나 미완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입원 환자 검사는 건강보험료로 하게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설명했고, 경북도 관계자도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나왔다”고 전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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