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가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공공기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고, 대구시는 갈등관리 외부 전문가를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북구청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8일 오후 2시 대구인권단체연석모임,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북구이슬람사원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갈등으로 바라본 종교적·인종적·문화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소훈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이라며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발제 후 박성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 김유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위원, 김화숙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전귀옥 대구광역시 시민소통팀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소훈 교수는 “이슬람 혐오는 인종차별”이라며 “주류집단으로부터 열등화, 제외 등의 방식으로 타자화, 대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훈 교수는 “청와대 청원을 포함해, 경북대 주변에도 혐오와 차별을 담은 현수막이 게시돼 무슬림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감정과 심리적 압박을 줬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구청은 인종차별 논란에 찬성 또는 반대의 대립 구도로 설정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한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사이의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목사는 “허가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기약도 없이 지역 주민이 허가해야 한다며 공사를 중지했다. 유례가 없다면 이 또한 종교와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란 정부가 한인교회에 대해 불합리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상호주의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퇴거시키자는 주장도 무슬림의 국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 종교나 인종,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학생인 김유 경북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북구청이 법적 문제가 없는 사건을 혐오 목소리에 승기를 안겨 줘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북대 교내 커뮤니티에도 비꼬는 표현이 관찰된다. 극단적 사례를 근거로 무슬림이 테러를 저지를 것처럼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설명했다.
김화숙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교육협렵팀장은 “혐오표현 해악성에 대한 공적기구의 단호한 태도 견지가 중요하다”며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가 혐오표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인권위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귀옥 대구시 시민소통팀장은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에 대한 논란을 대구시 갈등관리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며 “갈등상황에서 대구시도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적으로 대화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정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팀장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한 참석자 질문에 “북구청에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되지 않았다.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토론자로 참석하려 했던 박정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침산동)은 일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박정희 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북구청 패소는 예정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집행부 행태는 안이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싫은 기분이 드는 점도 있다. 지금이라도 경북대 내에 센터(사원)을 짓거나, 북구청과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종교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주민 요구까지 존중하는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보자”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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