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산재 사망 3주기를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대구 등 전국 8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민주노총 등 전국 170여 개 노동‧시민 단체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6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이던 김용균의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루 7명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예외 되는 사업장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심재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9월부터 2달 간 전국에서 123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건설 현장이 절반이었고,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71%에 해당한다”며 “법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조차 불평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사망을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범죄라는 생각이 사회에 널리 퍼져야 한다”며 “사고를 막으려면 직접 고용이 되어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故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석탄 운송 설비를 점검하다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엔 도급 제한과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이후에도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2020년 8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에 앞장섰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명칭에서 ‘기업’이 빠진 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된다. 내용적으로도 유예 및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 핵심이 빠진 법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6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7일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추모제 ▲8일 사진 전시회(광화문, 국회),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사업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대법원) ▲9일 김용균특조위(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이행점검 보고회 ▲10일 마석 추모제, 추모결의대회(서울노동청) 등 선전전과 기자회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