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대구 중구의회는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중구는 대구 서구에 이어 대구 두 번째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가 됐다. 특히 중구의회는 반대 여론을 우려해 조례 이름을 ‘근로 권익’으로 바꾼 서구의회와 달리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의미가 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 의원과 우종필(무소속,성내2·성내3·대신·남산2·남산3·남산4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노동 환경에서 일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장이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고,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거나 민관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0월에도 발의됐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번엔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뉴스민>이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의견을 물었을 때는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나타나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혐오단체 반대 등 변수를 무시할 순 없었다. (관련기사=대구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이번엔 통과될까?(21.11.26))
29일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표결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최종적으로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찬성 우세로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에서도 반대의견 없이 그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었다.
이경숙 의원은 “조례 통과는 심의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심 가져주신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부를 통해 현장에서 의미 있게 실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사무과는 입법예고 후 조례에 관한 반대 의견이 사무과로 전달된 것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청년유니온,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찬성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의원들에게 조례 통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청소년 노동 인권 환경이 열악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 달서구의회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로, 오는 3일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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