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어류도 고통 느껴···운송 및 도살 기준 필요”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결과

12:14

다수 시민이 어류가 느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 및 도살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생각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처럼 정부가 동물복지, 위생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했다. 동물복지를 고려해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의사도 있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1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 20~6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했다. 어웨어는 어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어류 복지와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견해를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식용 어류에 대해서도 다른 농장 동물과 마찬가지로 운송과 도살 규정이 필요하다’(81.5%)고 답했다. 특히 ‘어류를 도살할 때도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89.2%)는 응답도 높았다. 특히 ‘어류를 물에서 꺼내 공기 중에 방치해 죽일 때 어류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한 응답도 92.1%로 다수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축산인증제처럼 양식 어류도 정부가 동물복지, 위생 등 기준을 정해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도 78.6%였다. 동물복지를 고려해 생산된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비용 지불의사도 67.7%로 집계됐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아닌 어류를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동의하는 응답이 87.3%, 향후 식용 어류까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도 65.4%로 나왔다.

이형주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8년 양식 어류에 대한 운송, 도살 등 권고안을 마련했고, 척추동물 어류도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해외국가들도 있지만 국내는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없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용 어류에 대해서도 최소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고려 대상을 점차 확장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