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 동물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지난 3월, 상주에서 개를 차에 매달아 죽게 해
법원 "학대는 맞지만, 처음부터 죽일 생각 없었다" 판단

15:04

법원이 개를 차에 매달아 끌고 가 죽게 한 견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황성욱)은 “반려견을 차에 매달아 끌고 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잔인한 학대 행위로,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상주시 내서면 국도에서 피고인은 차 뒤편에 개를 줄로 매달고 끌고다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7일 오전 경북 상주시 내서면 국도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연결된 줄에 개의 목을 매달아 끌고 다녔다. 개는 자동차 속도를 따라 강제로 달리다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바닥에 끌려가면서 앞다리, 양쪽 어깨 부위 가죽이 벗겨져 근육이 드러나도록 다쳤고 결국 다음날 죽었다.

사건 발생 후 동물자유연대가 제보자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받고,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사건 공론화에 나섰다. 이들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3만 4,724명의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