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16년도 2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늘리는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어린이집 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201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지침은 만 1세 6명, 만 2세 9명, 만 3세 18명, 만 4세 이상 23명으로 1명~3명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구분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영유아보육법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복지부 지침 | 3명 | 6명 | 9명 | 18명 | 23명 |
증감 | – | 1명 | 2명 | 3명 | 3명 |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비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초과보육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영유아의 지적, 신체적 성장 저해를 가져온다며, ‘초과보육인정지침’을 2014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스스로 초과보육이 영유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으면서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복지부는 정원을 늘리는 지침을 지자체로 전달한 후 적용 여부는 각 광역 시도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대전, 광주, 울산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원을 늘리도록 결정했고, 경북과 제주도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마찬가지로 지침에 따라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4일 ‘서울시 어린이집 반별 정원 예외규정’을 공고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2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원 규정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9일 △복지부 지침안 △탄력편성 금지(정원 확대 금지) △탄력편성 일부제한(일부 확대) △기타안건 등을 두고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