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리운전 노조는 대구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이 정액으로 받던 수수료를 정률로 바꿔 폭리를 취한다며, 대구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난 12일 업체와 중재를 위한 면담도 대구시에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담합 행위도 신고했다.
16일 오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수입이 줄었다”며 “대구시가 대리운전 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대리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대리요금을 2,000원 인상하고, 대리기사에겐 기존 3,700원 정액 수수료에서 25%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며 “코로나 핑계로 순환 차량도 운행하지 않던 업체의 요금 인상으로 기사들은 요금의 절반 가까이를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세봉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 수성지회장은 “대구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3개 회사 중 A 회사는 보험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를 기사에게 부담시키면서 25%을 떼어가는데, 부가적으로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것을 합하면 50%에 달한다”며 “나머지 회사도 특별히 시스템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렸다”고 토로했다.
김성진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도 “코로나19로 수입이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 5차 지원금에도 대리기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이다. 대구 5,000명 대리기사의 생계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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