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우체국만 분류 비용 노동자에 전가”

경북지방우정청 앞 기자회견, “사회적 합의 지켜야”
우정사업본부, 사회적 합의 당시부터 '수수료 부담 책임 없다' 고수

16:15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체국이 택배 분류 비용을 노동자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우체국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대구경북투쟁본부는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반년이 되었지만, 민간 택배사와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합의 이행을 미룬다”고 주장했다.

▲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대구경북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본부가 분류 비용을 노동자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는 아직도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며 “분류작업 개선을 위한 자동화 설비 노력이나 별도 분류 전담인력 투입도 방치하다가 개인별 분류 본격 시행 시점인 2022년 1월이 다가오자 그 책임과 불이익을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배원 노조인 우정노조 지부장과 ‘소포위탁배달원(택배기사) 개인별 분류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면서 당사자인 우체국 택배 노동자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대구경북투쟁본부장은 “일반 택배사의 경우, 30~50만원 정도 택배기사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류 자동 분류기(휠소터) 등으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개선하는 상황”이라며 “우체국은 분류 비용 명목으로 택배 노동자에게 개당 115원을 내라고 한다. 한 달 4,000개를 배송하는 기사는 40만 원 정도를 우체국에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택배 노동자의 급여 기준인 물량을 축소하면서 생계 위협까지 벌어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이것은 과로사의 원흉이자,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분류작업 개선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뉴스민>에 “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부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며 “감사원 컨설팅은 지난달 28일 의뢰했고, 상시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2차)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잠정 합의를 했다. 다만, 당시에도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 업무를 할 경우 수수료 지급은 하지 않겠다고 해 최종합의가 뒤늦게 이뤄졌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겠다”며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고,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상시협의제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