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거주 난민 재신청자들이 취업을 제한하는 난민법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제청을 신청한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특정 사회집단으로 인한 박해 등을 이유로 한국으로 도피해 난민신청을 한 난민 재신청자 6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 난민 재신청자도 난민 인정 심사 기간에 정상적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체류자격외 활동불허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도 신청한 것이다. 헌법 제107조에 따르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때 법원(재판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들이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법과 시행령은 난민법 제40조와 난민법 시행령 제18조다. 난민법 제40조는 난민신청자의 취업 허가와 관련한 조항이며, 난민법 시행령 제18조는 난민신청자의 취업 허가를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의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가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이 우선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는 점이다. 난민 재신청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몰수당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현행 난민법과 그 시행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출입국 제도를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난민들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난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헌법은 입법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명확한 형태로만 허용하도록 규정한다”며 “난민 신청자의 취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그 시행령은 난민 신청자의 취업을 출입국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방법으로만 허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본안 소송인 ‘체류자격외 활동불허결정취소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 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청 여부는 5일 열리는 본안 소송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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