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시대에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침해당하는 것입니다.”(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
대구 전교조 전임자인 손호만 지부장이 해직을 각오하고 복직을 거부했다. 앞서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를 징계할 방침을 정했다.
대구교육청은 손 지부장에게 26일 복직을 명령했고, 29일 노조 전임 허가 불허 통보, 3월 1일 복직 발령했지만, 손 지부장은 이후 7일까지도 일인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요구한 기한인 18일까지 징계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대구교육청은 7일 “징계 절차를 추진 중이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도 가능하다”고 밝힌 상황. <뉴스민>은 7일 우동기 교육감의 출근 시간에 맞춰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 손 지부장을 찾았다.
법외노조 판결 이후 대구교육청의 반응은?
단체협약 해지, 노조 전임자 학교 복직,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에 나섰다. 단체협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 강제로 응할 이유가 없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노조로서의 실체도 있다. 노조법상 노조일 때는 단체협약에 반드시 응해야?했지만, 이제는 헌법상 노조로서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체협약 해지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 민주국가의 교육기관이라면 상식적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에 사무실 지원금 회수에 나서면?
법내 노조는 조합비 수납 지원,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법외노조에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인사권을 위임받은 교육감은 인사권에는 재량의 폭이 좁을 수 있지만, 사무실 임대는 재량 권한에 속한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전세금으로 5억1천만 원을 지원한 것도 회수하려 한다. 이 건물은 건물주와 교육청, 전교조가 공동으로 계약한 건데 2017년 2월 말까지 계약돼 있다. 지원금 회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계약 파기가 된다. 건물주도 교육청의 일방적 조치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한쪽의 입장만으로 전교조를 강제적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 전임자 복직 발령도 난 상태다. 직권면직은 물론 해직 위험도 있다.
전임자 휴직 역시 법외노조라고 해서 금지되는 게 아니다. 전임자는 전교조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전임을 위한 휴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 문제 역시 헌법상 노조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외노조라고 금지되는 게 아니다. 노조 유지를 위해 전임자가 꼭 필요한 만큼 허락할 수 있는 문제다. 징계위원회가 열려 직권면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해직도 각오하고 복직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자치시대에 대구시민에 의해 뽑힌 대구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단체협약 관련해서도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 공문 한 장 때문에 노조 탄압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다. 고유권한을 교육부에 침해당하고도 말도 못 하는 것이다. 아직 최종판결도 남았고, 가처분(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노조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