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제한 규정 때문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영남고등학교가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27일 “영남고 측 이행계획 확인 결과, 11월 중 제개정 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 초 개정안 발의, 12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발 제한 규정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대구교육청은 “2020년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용모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학생이 개성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방향으로 개정을 안내했다”며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교육청도 진행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발 제한 규정 외에도 학생 이름표가 교복에 고정식으로 부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권고를 준수해 학교에 탈부착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영남고 앞에서 ‘대구 영남고등학교 두발 규제 항의 행동’을 열고 영남고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은 앞머리를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파마나 염색, 삭발이나 문신도 하면 안 된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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