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가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에 대한 민간 정보를 수집 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 가정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생겨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교육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위장전입 방지 등을 위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부모 사망 등으로 친인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부모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근무지 변동으로 친권자 중 한 사람이 대구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를 실거주로 판단한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 이혼, 사망을 재확인하는 일이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하는 상황에서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혼율 급증, 가족형태 다양화 상황에 맞춰 좀 더 인권 친화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문제 때문에 확인하는 내용이며, 수성구는 별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생을 통해 제출받지 않고, 부모나 친권자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받는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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