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자기업 ‘땅값 30% 지원’ 조례 불발

18:19

수성구가 지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부지 매입비 최대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로 불발됐다.

12일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성구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부결했다.

기업이 땅을 사더라도 지역 고용률 증가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땅 투기 목적으로 조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대로면 수성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지매입비 30% 뿐만 아니라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비용 최대 10%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 시 고용보조금 지원, 고용인 20명 초과 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월 50만 원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산업, 4차산업, 문화산업, 박물관·미술관 등이며, 건설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은 제외된다.

육정미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유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아 부결했다”며 “기업이 공장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 구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관내 기업 유치가 어렵고 현 상황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례안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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