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이 지난 2016년 국·시비 3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북대 북문 앞 보행자 전용거리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돼 헛돈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구청은 경찰청 요청으로 CCTV가 설치됐다며 추후 관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경완 대구 북구의원(고성·노원·칠성동)은 15일 오전 11시 265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공사로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인근 주민 불편을 초래하면서 만들어낸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이지만 경북대 상가 활성화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라는 목적은 공염불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북구청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시비 30억 원을 들여 경북대 북문 맞은편 거리 3.9km 바닥을 화강석 소재로 바꾸고, 가로등도 25개소 설치했다. 북구청은 이 거리에 차량통행위반 CCTV 단속 표지판을 세웠고, 실제로 인근에 CCTV도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된 사례는 1건도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보행자 전용거리에 위치한 상인들은 많은 세금과 불편을 겪는 공사인 만큼 공사가 끝나면 자연석으로 깔린 아름다운 거리를 하루 9시간만큼은 차량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걸으며 많은 손님이 찾아와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기대를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최근 CCTV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야길 주민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 주민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단속용 CCTV가 설치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차위반 단속만 있을 뿐 차량통행 위반 CCTV 단속 실적은 1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청장께 당부드린다. 지금이라도 처음 계획했던 보행자 전용도로 현장의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고 왜 단속이나 CCTV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주기 바란다”며 “많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덮고 지가느냐,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느냐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원인 규명에 있다”고 당부했다.
북구 교통과 관계자는 “차량통행위반은 경찰 소관”이라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할 때 경찰청 요청에 따라 차량통행 금지 CCTV 설치를 해달라고해서 예산으로 한 것이다. 원칙적으론 경찰이 서서 차량통행을 막아야 하지만 인력이 안 되어서 CCTV 설치를 한 것이다. CCTV 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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