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 국가인권위에 “인권탄압 적폐 기관”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앞 규탄 기자회견

14:40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북구청의 사원 건축 중단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14일 정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정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대현동 주민들이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인권위의 발표는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천인공노할 결정”이라며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반인권적 적폐 집단인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히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권력 남용”이라며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왜 국민을 차별하나”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우리는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원한다”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무슬림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관련 기사=인권위, 북구청 이슬람 사원 중단 조치 “인권 침해”(‘21.10.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