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영만 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14:25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검찰, 김영만 군수 뇌물 무죄 판결 상고···대법원으로(‘21.7.13))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공무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김 군수 혐의를 인정해 김 군수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정황은 의심되지만, 구체적 경위에 대해 검찰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2016년 3월, 6월경 각각 뇌물 1억 원씩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찰의) 엄격한 증명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돼야 하며,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 만기 이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군수의 항소로 해당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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