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된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 첫 기일에서는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이 적법한 근거로 이뤄졌는지 등 쟁점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다.
29일 오전 11시 20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사원 주변 주민 9명이 피고 보조참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보조참가를 신청한 주민들도 방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다룰 사건 쟁점을 정리하면서, 북구청에 공사 중지 처분 근거에 대해 확인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에 “통보서에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률 근거 규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물었다.
이에 북구청 측은 “통보서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종교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37조 2항과 건축법 1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날 기일에서 원고 측은 주민과 공사 재개 관련 조정을, 피고 측은 사원 건축 예정지 현장 검증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권한 밖의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상 절차 문제가 쟁점이다.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3일이다.
앞서 사원 건축주 측은 북구청의 공사중지명령 이후 구청·지역 주민과 협의에 나섰으나, 공사 중단이 5개월가량 이어지는데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소송에 나섰다. 본안 소송과 함께 건축주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돼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주민 반발이 강경해 건축이 더 진행되진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국민주권행동 등 단체는 ‘대현동 주택가 모스크 공정재판 촉구 및 매국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차경환 부장판사 사진과 OUT이라고 쓴 강우진·박충환 경북대 교수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펼쳤다. 현수막에는 “무슬림 편드는 매국노들! 경북대 교수 강력 규탄”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한 시민이 기자회견에 항의하며 “무슬림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자 주요셉 국민주권행동 상임공동대표 목사는 “저리가세요. 알지도 못하는 매국노들아. 저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자회견 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어디서 항의를 하는 거야”라고 다그쳤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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