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주노동자에게 ‘쿠폰 임금’ 준 업자 징역형 선고

근로기준법 위반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6:10

이주노동자에게 현금 대신 쿠폰으로 임금을 주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영천 인력 중개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재판장 김남균)은 인력 중개업자 A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파악된 피해 규모인 피해자 25명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해 A 씨가 일부 변제했으나, 여전히 상당량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25명, 체불임금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외국 국적으로 (범죄에) 취약해, 생활고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체불임금) 상당 부분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해나 작황이 좋지 않은 점, 지방세 채무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A 씨는 <뉴스민> 기자에게 “지금 실제로 남은 체불임금은 4,000만 원 정도”라며 “이 또한 모두 갚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나눠준 쿠폰

만약 A 씨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갚지 않는다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아야 한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상담소장은 “민사로 가더라도 자기 명의 재산이 없으면 청산이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인데 용두사미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체불임금 변제를 최대한 강제했어야 했다. 검찰이 항소해서 체불임금 변제와 추가 체불임금 발생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