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차별상담 받는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1577-1330으로

17:51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 차별상담을 통해 차별 해소에 나선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차별상담 이후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권단체네트워크와 협력해 차별에 대한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류재욱은 “2016년 3월부터 진행되는 장애차별상담사업이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침해된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상담은 전국대표전화 1577-1330이나 직통전화 (053)751-9460으로 연중 가능하며, 상담소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현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구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인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많이 일어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매우 많다는 26.4%, 약간 많다는 46.2%로 응답 결과가 나왔다.

장지공차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