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북구청의 근거 없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사태를 부추겼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오전 11시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북구청 앞에서 북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민원에 대한 구체적 조사도 없이 위법하게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한다. 실제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은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가 건축주 측의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을 인용해 효력이 중단된 바 있다. 가처분 외에 본안 소송은 9월 말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 주최 측은 “북구청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또한,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민원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 중지 처분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의 공사 재개 결정에도 사원 건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이 공사장 입구를 막고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애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일어난 일이다. 법원 결정에도 혐오차별로 고통받는 이슬람 유학생들에게 구청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행정에도 인권 가치가 스며들어야 한다. (반대 주민들을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사 중단을 시켰으니 혐오 세력에 힘을 실어준 격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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