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한 교수가 연구비 관련 산학협력단 직원의 설명을 듣다가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해 노조가 해당 교수를 고발할 예정이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노동조합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5일 경북대 인문대학 A 교수는 산학협력단의 20대 직원 B 씨에게 통화상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다. B 씨는 A 교수 폭언을 들은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B 씨에게서 통화상으로 자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예산(간접비)에 대해 설명을 듣다가 격분해 욕설과 폭언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이 A 교수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을 들었다. 직원은 규정을 안내하려고 한 것뿐”이라며 “해당 직원은 규정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A 교수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B 씨에게 욕설한 것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책임자에게 항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A 교수는 “분노를 못 참고 직원에게 큰소리친 것이 안 될 일이고 부끄럽다”면서도 “그 직원한테 욕을 한 게 아니고, 정책결정자에게 전해달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재단이 연구비 증액분을 인문사회연구소 인건비로 쓰라고 지정했는데, 산학협력단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통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관계자는 “직원이 연구비 규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을 나이 어린 직원에게 욕설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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